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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자주묻는질문

자주묻는질문

  • 사업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행 가능한가요?
  • 사업비는 협약일부터 사업수행기간 1차년도 2023. 03. 01 ~ 2023. 11. 30 / 2차년도 2023. 02. 01 ~ 2023. 11. 30까지 집행이 가능하며, 정부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 협약기간 중 집행된 사업비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.
  • 별도로 사업비 카드를 발급 받아야하나요?
  • 사업비 카드의 신규 발급은 필수사항이 아니며, 사업비 통장과 연결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.
  • 사업비 이행보증보험금은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가요?
  • 사업비로 이행보증보험금 집행은 불가능 합니다.
  • 용역업체 선급금과 중도금 지불 시,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들어야 하나요?
  • 대금지급시 선금/중도금/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권고합니다. 다만 100% 잔금 지급시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  • 법인 통장으로 지출한 건을 추후 사업비 통장에서 이체하여 집행해도 되나요?
  •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통장의 직접 이체 혹은 사업비와 연결된 카드 결제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  • 사업비 집행 미달시 불이익이 있나요?
  •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항목 내 사업비 집행률 점수에 영향이 있으며, 미집행 사업비는 정산 시 불용/반납 처리 됩니다.
  • 부가세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한가요?
  • 부가세는 추후에 기업에서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,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집행 가능합니다.
  • 재료, 필요 데이터 및 기자재 등 구매비 및 재료비가 예산으로 인정이 되나요?
  • 본 사업비로 장비 구입 등 자산성 기자재 구매는 불가능하며, 기자재 임차료는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.
  • 선정평가시 제출한 수행계획서와 협약 체결을 위한 수행계획서 내 사업비 집행 계획 변경이 가능한가요?
  • 전체 예산의 변경은 불가하고 예산 비·세목별 변경은 가능합니다.
    단,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명시해야 하며, 운영기관에서 승인 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.
  • 부가세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?
  • 부가세는 추후에 기업에서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,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집행 가능합니다.
  • 외화 송금 시 규정이 있나요?
  • 사업비 통장을 통한 정상적인 송금 하에 진행 가능하며, 송금 수수료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.